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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 최근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문제가 부각◇ 지난 12월 신변보호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피해자의 집 주소를 구청 공무원이 2만원을 받고 흥신소에 넘긴 것으로 밝혀짐◇ ’20년 ‘N번방’ 사건에서도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넘긴 것으로 밝혀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관·지자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9만 6,249건으로, 전년(2만 8,092건) 대비 약 3.4배 증가◇ 최근 3년간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를 받은 사람도 ’18년 43명, ’19년 58명, ’20년 71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 다만 이 중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 처분을 받은 사람은 4명(2.2%)이며 형사고발한 사례는 2건뿐임○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가벼운 처벌에 대한 지적이 제기▲ 국가기관·지자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건)▲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받은 사람 (명)□ 정부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2일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속히 수립할 것을 발표○ 개인정보 안전관리 강화, 접근통제 등 시스템의 기술적 보완조치 강화와 위법 공무원에 대한 가중 처벌 등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방침◇ 또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와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의 자체점검을 요구하는 한편,○ 이와는 별개로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연계하여 운영하는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의 취약점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 국회에서도 지난 28일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 3법*’이 발의(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되는 등,○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논의를 시작* 개인정보 보호법 :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죄를 범했을 경우 이를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개인정보보호법」제5조의 지자체의 개인정보 보호 책무 규정 등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 현재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련 조례를 포함하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1개의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운영 중< 조례 운영 중인 지자체 21곳 >○ 시도(10개) : 서울,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시군구(11개) : 서울 도봉·동대문구, 인천 연수구, 광주 광산구, 경기 구리· 성남·안양·용인시, 충북 옥천군, 경남 창원시·의령군◇ 서울시는 오는 5월까지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무원의 이상 행태를 감지하여 유출을 막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과거 2년간의 개인정보 관련 접속 기록을 학습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실시간 개인정보 접속 기록의 특이 행태를 판별하여 관리자에게 알리는 시스템○ 시는 우선적으로 시가 관리 중인 서버를 중심으로 적용한 뒤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며 성능을 높여갈 계획□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정보가 자산이 되는 시대인 만큼,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은 더욱 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함○ 개인정보 접근 권한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열람권한을 분산하는 제도적 장치와 공공기관 및 일선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 아울러 금융계에서 이미 활용 중인 ‘이상금융거래탐지 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과 같은 공무원 개인의 일탈행위를 사전에 탐지하는 시스템의 구축도 고려가 필요함을 조언* 결제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패턴을 만든 후 패턴과 다른 이상 결제를 잡아내고 결제 경로를 차단하는 보안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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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고령운전자도 증가하는 추세◇ 지난해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인 853만 7천명이며, '25년에는 20.3%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 (고령화사회) 65세 이상 고령인구 7% 이상, (고령사회) 14% 이상, (초고령사회) 20% 이상◇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년 기준 우리나라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3,319만 명이며 이 중 고령운전자는 368만3000명으로 11.1%를 차지▲ 고령운전자 비중 추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비율도 증가◇ 통상적으로 고령운전자의 경우 노화에 따른 시력, 인지지각기능 및 반응속도 등의 저하로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짐○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가운데,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건) / 전체사고 대비 비중(’18) 30,012 / 13.8% → (’19) 33,239 / 14.5% → (’20) 31,072 / 14.8%▲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 지자체는 고령운전자 면허의 자진 반납을 독려하는 제도를 시행◇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대책으로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운영○ ’18년 부산시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185개(15개 시도, 170개 시군구)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 지자체별로 ‘교통안전 증진 조례’ 또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등◇ 이에 ’14년에 1,022명에 불과하던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자 수는 ’20년에 7만 6,002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운전면허를 소지한 전체 고령자 수(3,683천명)와 비교하면 2.06%에 불과하여, 지자체의 인센티브 지급만으로는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는 한계가 있는 상황▲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자 수○ 일각에서는 지자체별 인센티브 지급 대상의 연령기준과 지급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도 제기* 지급 대상 : 65세, 70세, 75세 이상 등 / 지급액 : 10 ∼ 50만 원□ 정부는 고령운전자 안전운전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정부(경찰청)는 ’20.9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22개 기관 합동으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을 마련○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지원을 위한 15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 주요 추진 내용 >○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25년 도입을 목표로 현재 기초 자료 수집과 R&D 사업추진을 위해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며, 내년부터 R&D를 통해 운전능력 평가시스템 개발 연구를 추진할 계획○ 운전면허 자진반납 편의성 제고행안부·경찰청은 주민센터에서 면허반납과 지원금 신청을 한번에 하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 전국 시행(’20.8)하여 지자체의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교통안전시설 개선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고 배포를 완료○ 교통안전교육 실시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를 통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 일부 국가에서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 중◇ 미국, 독일,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 해당국의 실정에 맞게 시행 중* 고령운전자 등 운전능력이 취소까지는 이르지 않는 경우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 금지, 최고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 주요국 제도 시행 내용 >○ 미국일리노이주는 고령운전자에 한해 거주지 인근지역(20마일, 약 32km)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취득이 가능하며, 오하이오주는 고령자의 경우 낮 시간 동안만 운전을 허용하고,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을 부과○ 독일의료인의 진단, 고위험운전자(음주운전/약물운전/벌점누적자) 대상 운전 적성검사인 ‘의학적 심리검사’ 결과에 따라 운전 조건을 부여○ 일본운전가능한 차종을 비상 차량 제동장치(AEBS) 부착 차량으로 한정하는 등 일정 조건을 붙여 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20.6월)◇ 특히,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은 이동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노인 운전자를 줄이는 정책*도 병행 추진* ① 일부 지자체는 운전자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밟는 시점, 운전대 조작 등의 자료를 수집해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드라이브 레코더’를 대여, 같은 연령대 운전자의 평균 점수와 비교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②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자에게 최대 2명이 탈 수 있는 초소형차를 대여, 일부지역에 한정해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함□ 이동권 보장과 함께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령층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금을 확대*하고 있으나,○ 대중교통 서비스가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러한 제도에 적극 참여하기가 어려운 실정* 전남도(10 → 20만 원), 전남 순천시(10 → 50만 원), 강원 평창군(10 → 30만 원)◇ 전문가들은 이들의 운전을 제한하는 조치만으로는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기는 어려움을 지적하며,○ 조건부 면허제도의 도입,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공공형 택시(‘100원 택시’) 서비스 확대 등을 병행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주장◇ 고령운전자 스스로 운전할 때보다 하지 않았을 때의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느끼게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일각에서는 고령자 차량에 안전장치를 달거나 실버마크를 달았을 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법 등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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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정보통신의 발달 등으로 상시적인 업무환경이 조성◇ 정보통신기기의 보급과 SNS의 확산으로 일과 여가의 경계가 사라지고 전화,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을 활용한 업무지시가 보편화됨○ 최근 스마트워크의 확산으로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근무환경이 조성에 따라 근무시간 외의 업무지시 문제가 대두◇ 지난달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 거주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87.8%로,○ 이 중 한 달에 한 번 정도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가 37.0%로 가장 높았으며 일주일에 한 번 이상도 22.2%를 차지◇ 카카오톡과 같은 개인 메신저를 이용한 업무지시(73.6%)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화(69.2%), 문자(60.0%) 순으로 나타남◇ 전화·문자·개인메신저를 통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는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답변한 비중도 80% 이상을 기록** 전화(88.8%), 개인메신저(82.6%), 문자(77.2%), 사내메신저(56.8%), 이메일(54%) 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은 빈도 (%)▲ 매체별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정도(%)◇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하는 주된 이유로는 ‘외부기관·상사의 갑작스러운 업무처리 요청’이 70.0%를 차지하였고,○ 급한업무는 아니지만 지시할 내용을 잊어버릴까봐 생각난 김에 지시하게 된다는 응답이 20.1%에 달하며,○ 시간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거나(5.1%), 상대방이 이해해줄 것으로 생각한다(4.2%)는 응답도 뒤를 이음□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대두◇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란 근무시간 외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 디지털 시대에 모호해지는 일과 여가의 경계를 분명히 하여 노동자의 사생활과 여가를 보장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권리 개념○ 근무시간 이후에 보낸 업무 관련 연락에 대응하지 않아도 직업적 의무 위반이 아님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 등 원격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관련한 규제의 필요성이 증가□ 해외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법제화 추세◇ 프랑스*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필리핀, 포르투갈 등에서 노동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 세계 최초로 노동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 ’17년 1월 1일부터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해외 법제화 사례 >국가공통 내용주요 내용 및 특징프랑스○ 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 근무시간 이후에 보낸 업무관련 연락에 대응하지 않아도 직업적 의무 위반이 아님○ 50인 이상 기업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해 노사협의를 통해 운영방법을 도출○ 위반시 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에게 1년이하 징역 또는 3,750유로 이하 벌금 부과이탈리아○ 업무의 범주에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회사 밖에서 수행되는 업무를 포함슬로바키아○ 가정에서 일하거나 텔레워크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지정된 휴식 시간에 작업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리를 보장필리핀○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한 이메일, 문자, 전화에 응답하지 않을 시간을 설정하게 하는 것이 고용주의 의무포르투갈○ 사생활 존중을 위해 재택근무 직원에 대한 모니터링 금지, 위반 시 10인 이상 기업에 대해 벌금을 부과□ 해외기업도 다양한 방식의 자체 규제 노력◇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근절을 위해 단체협약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 위반직원에 대해 적극적인 인사조치를 시행○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기술을 도입< 해외 기업 주요 사례 >◇ 프랑스, 미쉐린업무시간 외에 정보통신기기 접속 건수를 원격 연결 제어시스템으로 파악하고 사용을 제한하는 노사합의문을 작성○ 1회 적발 시 구두 경고, 2회 적발시 인사조치, 3회 적발 시 외부기관에 고발◇ 독일, 다임러 벤츠휴가 중인 직원에게 도착한 이메일은 직원의 요청에 따라 자동 삭제하고 발신자에게는 휴가 중이라는 안내와 대체자 연락처 전달□ 국내는 관련 법률이 부재하나, 지자체에서 조례로 규정을 시작◇ ’16.6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일명 ‘퇴근후 카톡금지법’) 발의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 논의가 진행됐으나 이후 진척을 이루지는 못한 상황◇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 경기광명시’17년 7월 전국 최초로 퇴근 후 SNS를 통한 업무지시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직원 인권보장 선언*’을 발표* △ 퇴근 임박한 시간 업무지시 금지 및 정시퇴근 △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 직원에게 반말, 욕설 등 언어폭력 금지 △ 직장내 모성보호 및 차별금지 등이 포함○ 서울시’17년 9월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 제16조의2(사생활 보장) 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초구’17년 8월 ‘퇴근 후 SNS 업무지시 금지’를 위한 실천결의문 채택○ 전북도’17년 12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하여 관련 내용 규정◇ 국내 기업들도 기업 상황에 맞는 자체적인 노력을 진행 중※ LG 유플러스는 밤 10시 이후 카카오톡 금지(’16.4월), CJ·이랜드 그룹은 퇴근 후나 주말에 카카오톡을 통한 업무 연락을 금지하는 캠페인을 진행□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민간기업의 경우, 기업 실정에 맞춘 자율적인 노사협정을 체결하되, 위반 시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속력을 가진 실질적 지침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에 의한 초과노동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지급을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감소시키려는 경제적 유인 제공도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 정부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적용 및 운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제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기준선과 구속력을 제공하는 등 노동자와 사용자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주장◇ 공공부문의 경우 공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부문과는 차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예외 상황도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음○ 무엇보다 개인의 사적 영역과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근절하기 위한 자발적인 인식과 행동의 개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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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에서 공립 종합대학의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울런공대학교 산하 전자재료 우수과학연구센터 및 지능형 고분자 연구소(UOW, University of Wollongong, ARC Centre of Excellence for Electromaterials Science, Intelligent Polymer Research Institute, IPRI) AIIM Facility (Building 231) Innovation CampusSquires Way, North Wollongong, NSW, 2500www.uow.edu.au 호주울런공 ◇ 1951년에 설립된 연구중심 공립대학, 울런공대학교○ 울런공대학교는 1951년에 설립된 호주의 연구중심 공립 종합대학으로서 캠퍼스 크기는 약 25만평이다. 시드니에서 남쪽으로 한 시간 조금 넘는 거리에 있는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 3번째로 큰 도시, 휴양지로도 유명한 울런공에 위치해 있다.○ 2015년 기준 울런공대학교는 QS 세계 대학 순위, 타임즈의 타임스 고등교육 세계 대학 평가 및 상하이 자오퉁 대학에서 발표하는 세계 대학 학술 순위에서 전 세계 상위 2% 대학에 매년 선정되었다.○ 울런공대학교는 학사학위에서부터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경영학, 회계학, 간호학이나 전산학, 아트, 미디어 및 공학 분야의 명성이 높다.○ 최근에 신설된 의과대학을 비롯 10개의 단과대학, 예술대학, 문과대학, 상경대학, 교육대학, 공과대학, 보건 및 행동과학대학, 정보대학, 법과대학, 이과대학이 있다.○ 출장단이 방문한 지능형 고분자 연구소는 울런공대학교 산하의 우수과학연구센터이며, 2014년 연방정부의 ‘호주 연구위원회’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았다.이 연구센터는 재료 및 장비제조, 최첨단 제조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다기능 재료 연구의 기술사업화를 위해 5,200만 달러 규모의 시설을 설계, 혁신재료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for Innovative Materials)를 운영중이다.○ 울런공대학교를 중심으로 디킨대학교, 모나쉬대학교, 태즈메이니아대학교, 호주국립대학교, 멜버른대학교, 스윈버른대학교와 협력하고 있으며 해외의 더블린시티대학교, 워릭대학교, 한양대학교, 요코하마대학교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우주과학센터 현장견학○ 출장단이 방문한 울런공대학교 내 우수과학연구센터는 10년 전에 건축된 건물이었으며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건축이 됐다고 했다.생물학, 화학 연구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24명의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있다고 했다. 그 옆 건물은 5년 전 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해 새롭게 건물을 지었다고 한다.○ 울렁공대는 1년 동안 2회 정도 자체 점검을 한다고 했다. 주정부 기관은 4주전 예고하고 수시로 점검하는데 외부업체를 고용하여 점검하는 것이 아니며, 보건안전 위원회가 조성되어있다. 울렁공대 자체기금만 해도 5천억원 정도가 있고 위험물질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새로운 물질을 연구하기 전, 먼저 물질에 대한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연구시작 전에 어떤 재료인지에 대한 것뿐 아니라 물질의 위험성, 폐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해야 한다. 기기나 장비들을 다룰 때 안전하게 다룰 사용방법, 위험요소 및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개인이 안전하게 연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실수로 인해 잘못됐을 시에는 주정부로부터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주과학연구센터 종사자들은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새로운 연구물질에 대한 기록물을 남기지 않으면 연구를 시작할 수가 없다.4명의 승인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관리자, 교수 2명, 안전보건관리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무슨 일들을 하는지,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위험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어떤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지, 보호장비, 보호구는 어떤 것들이 착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그리고 외부인이 장비를 사용할 경우, 안전수칙에 대한 기록물을 확인해야 주의사항들을 알 수 있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울런공대학교의 보건 및 안전규정과 관리시스템○ 직장 건강 및 안전부서(Work Health and Safety, WHS)는 울런공대학교 경영진과 직원들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작업환경 달성을 핵심 가치를 두고 건강, 보건, 안전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작업장 안전분야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둔 입증된 대학이다.○ 대기 및 건강 모니터링, 전기안전, 석면, 설계, 현장작업, 장비안전 등 특정 작업장 위험에 대한 안전지침 및 절차 정보를 제공한다.○ 대학의 건강 및 안전 관리 시스템(Work Health and Safety Manage- ment System, WHSMS)은 건강‧안전 법규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구현하여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이 관리 시스템은 근로자, 학생, 계약자 및 WHS 인터넷 사이트의 방문자가 이용할 수 있고 지침은 대학의 근로건강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핵심요소를 설명한다.○ 울릉공대학교는 근로자, 학생 및 방문객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직장 건강 및 안전(WHS) 정책은 정해진 규칙과 직장 내 건강‧안전의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그리고 대학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직장보건 및 안전정책 원칙○ 보건 및 안전 관리 시스템 개발, 실행 및 유지○ 적용 가능한 보건 및 안전 규정뿐만 아니라 실행 강령, 호주 표준과 같은 여타 요건 준수○ 직장 내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는 곳에서 위험 파악, 평가, 통제 및 검토를 확실시 하기 위해 보건과 안전 관리 과정 실행○ 직장 보건 및 안전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재정 및 물리적 자원을 배정○ 건강에 위험하지 않는 장비, 구조물, 물질 및 작업 시스템 제공, 관리 및 비축○ 직원, 학생 및 방문객을 위한 보건 및 안전 훈련과 정보 제공 및 보급○ 보건 및 안전 문제에 대하여 직원과 학생과의 상담 실행○ 업무 관련 및 부상을 없애기 위해 측정 가능한 보건 및 안전 목표 수립○ 협의회 및 중앙 WHS 위원회에 측정 및 목표에 대해 보고○ WHS 부서 및 지역 웹사이트에 최신 규정 및 울런공 대학교 WHS 관리 시스템 요건을 확실하게 업데이트◇ 대학의 안전 정책의 효과적인 역할○ 학장과 학과장, 관리자 및 감독자들이 각 책임 영역 내에서 보건 및 안전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고위 간부가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위원회는 대학 내의 직장 보건 및 안전 목표에 대한 성과가 어떠한지를 관찰 및 감독한다.○ 모든 직원, 학생 및 방문객은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보건 및 안전과 관계된 대학의 합리적인 지시,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해야한다.그리고 직장 보건 및 안전부서는 특정한 보건 및 안전 문제에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변경된 법규를 대학에 업데이트하며, 본 정책과 직장 보건 및 안전 관리 시스템의 개발, 실행 및 감독을 지원한다.○ 울런공대학교와 혁신재료연구소(AIIM, Australian Institute for Innovative Materials)는 직원, 학생, 방문객 및 도급업자들의 보건,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IIM 시설의 잠재적인 위험을 인식, 보고 및 해결함으로써 AIIM 공동체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단계를 취하는데 있어 울런공 대학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모든 직원은 AIIM 시설 내에 안전한 작업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며 WHS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울런공대학교는 모든 대학 시설이 2012 뉴사우스웨일즈 주 노동 보건 및 안전법(WHS Act 2012)에 명시된 요건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위험 관리 접근법을 적용하고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절하게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보건, 안전 조치 내용○ 안전한 작업 시스템○ 안전한 근무 환경○ 시설, 물질 및 구조물의 안전한 사용○ 근로자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 직장 내 사고 통보 및 기록○ 적절한 정보, 훈련, 교육 및 감독○ 노동 보건 및 안전 규정 하의 요건 준수○ 근로자의 견강 및 업무 환경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 마련◇ 안전에 대한 대학교 역할과 책임○ 부총장은 대학 WHS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고위 간부는 책임분야 내에서 근로자와 학생의 건강, 안전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집행부, 학교장, 이사, 관리자 및 감독자를 지원한다. 그리고 대학위원회는 목적과 목표에 대한 대학의 WHS 성과 모니터링을 감독한다.○ 근로자, 학생 및 방문객은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합리적인주의를 기울여야하며,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대학의 합당한 지시, 정책, 절차 또는 지침을 준수해야한다.○ WHS 부서는 특정 건강 및 안전 문제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입법 변경에 대한 본교의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본 정책 및 WHS 관리 시스템의 개발, 구현 및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직장 내 위험을 효과적으로 최소화 하는 방안○ 대학교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고용인, 연수생, 자원봉사자, 옥외 근무자, 견습생, 현장실습생, 계약자 또는 하도급업자를 가리킨다. 근로자, 학생 및 여타 사람들은 본인과 타인의 보건 및 안전을 합리적으로 돌보아야 한다.노동 보건 및 안전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고용주와 협력해야 하므로 직장 내에서의 보건, 안전 및 복지를 방해하거나 이를 위해 제공된 물건을 오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리고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도 또는 도움을 방해하는 행위,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거나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합당한 협조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 보건 및 안전에 대한 공포를 조성하여 직장을 어지럽히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연구실 점검 체크리스트○ 질문에 해당될 경우 체크 표시(√) 난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X자 난에 표시한다. 실험실에 해당 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NA 난에 표시한다. X자 난에 표시된 모든 항목에는 시정 조치가 요구된다.○ 만약 한 섹션에 “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라는 표시가 없을 경우, 모든 연구실은 해당 섹션을 작성해야 한다. 표시가 있는 섹션은 만약 그 부분이 점검되었을 경우에 작성한다.즉시 해결될 수 없는 시정 조치는 위험을 평가하고 적절한 통제, 책임 및 기간 결정을 위한 점검 완료 시에 SafetyNet 위험-사고 보고서 양식에 작성되어야 한다.○ 시정 조치가 즉시 완료된 경우, SAFETYNET REF.NO라는 제목이 달린 난에 ‘완료됨’이라 기입한다.질문√XNA시정 조치SAFETYNET REF.NO.일반 시설 관리일반 지역이 깔끔하고 방해물과 지저분한 것이 없다 의자, 보관장 및 장비 사이와 밑의 공간을 청소할 수 있다. 실험실 내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 또는 대안적 수단이 있다(PC 연구실에서는 손을 쓸 필요가 없음) 실험실 안전 매뉴얼이 찾기 쉽게 비치되어 있다 실험실 바깥에 외부 의류 및 개인 소지품을 위한 시설이 있다 표지판 규정입구 표지판이 아래의 사항을 표시하고 있다0. 허가 받은 사람만 입장 가능 실험실 내에서는 음식 또는 음료 섭취 불가능 화학 물질의 종류 실험실 책임자 세부 정보 기타 응급 처치 표지판이 잘 보이며 해당 구역의 응급 처치 요원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RACE 표지판이 근처에 위치한다 비상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출구는 눈에 잘 보이고 닫혀 있지만 내부에서 잠기지 않았다 ‘실험 진행 중’에는 응급 상황 대비를 위해 요약된 절차가 표시되어 있다 응급 상황 규정구급상자가 근처에 비치되어 있다 소방 장비에 장애물 없이 접근 가능하다(방화용 모포, 소화기 및 소방 호스 릴) 지난 6개월 이내에 소화기를 검사하고 표지를 부착하였다 출구 복도에 장애물이 없다(건물 외부 포함) 천장의 스프링클러와 화재 탐지기에 장애물이 없다 안전샤워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응급 눈 세척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가구 및 장비 규정전기 장비를 점검하고 표지를 부착하였으며 날짜를 기입하였다 공장과 장비의 방어막이 양호한 상태에 있다 가스 배출 장치가 달린 약품 수납장과 생물안전작업대를 점검하고 날짜를 기입하였으며, 실험이 수행되지 않을 때는 비웠다. PPE/수동 조종PPE가 양호한 상태로 사용 가능하며, 적절하게 보관된다 자주 사용되거나 무거운 물건은 무릎과 어깨 사이의 높이에 보관된다 필요한 경우 높은 선반에 보관된 물건을 꺼내기 위한 발판 사다리 또는 스툴이 준비되어 있다 필요한 경우 수동 조종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화학 부문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위험 물질을 보관하기 위해 적절한 용기를 사용한다 용기에 올바르게 라벨을 부착하였다 화학물질은 호환성에 따라 보관한다 인화성 물질과 부식성 물질은 인증된 보관장에 보관한다. 독성 물질은 잠긴 보관장에 보관한다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는 냉장고에는 방화 처리가 되어 있으며 적절하게 라벨을 부착하였다 냉장고에 적절하게 라벨을 부착하였다(예: 음식 금지, 음료 금지, 인화성 물질 금지, 생물학적 위험) 위험한 액체를 보관하기 위한 번딩이나 스필 트레이가 있다 유출 키트가 사용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되고 있다 분리된 폐기물 처리 용기가 있다 윈체스터와 잔여물 용기를 옮길 수 있는 수송차가 있다 승강기에 위험물 운송에 대한 표지판이 있다 압축 가스 규정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압축 가스 실린더의 내용물이 적절하게 식별 가능하다 실린더가 버팀대와 사슬로 적절하게 고정되어 있다 모든 실린더가 발화원과 가연성 물질로부터 최소 3m 이상 떨어져 있으며, 호환 가능한 가스와 함께 위험물 등급에 따라 보관되어 있다 빈 실린더는 꽉 차 있는 실린더와 분리되어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다 가스 실린더 운반을 위해 적절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되는 가스에 따라 적절한 조절기를 사용할 수 있다(예: 부식성 가스에는 스테인레스스틸, 비부식성 가스에는 황동) 가스선에 라벨이 부착되었으며 누출, 꼬임, 마모 및 찢어진 흔적이 없다 극저온유체 부문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25리터 이하 용량의 보온병에는 손잡이와 느슨하게 맞는 뚜껑이 있다 25리터 이상 용량의 보온병에는 바퀴와 압력 방출 밸브가 있다 극저온유체 보관 구역은 적절하게 환기되고 있다 생물안전성 부문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실험실 입구 및 저장실/용기에 적절한 생물안전성 표지판이 있다(Unit의 위험 그룹 등록부 참조) 면허증 및 허가증을 포함한 안전 관련 문서가 최신 버전으로 가능하다(예: UOW 생물안전성 지침, AQIS, GMO) 모든 배양균 또는 생물에 유해한 물질에 적절한 라벨이 부착되었다 오염 제거를 위한 소독제가 공급되며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희석된 표백제는 열로부터 떨어져 준비 일자가 표시된 내광성 용기에 보관된다 실험실 출구에 손을 씻기 위한 병원 등급의 소독제가 구비되어 있다 모든 키보드에 보호용 커버가 있다 PC2실험실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실험실 입구에 적절한 PC2 표지판이 있다 미생물 또는 재조합 및 조작된 DNA 보관 장치에 생물위험성 스티커가 부착되었다 감염성 물질을 위한 용기가 구비되어 있다 미생물을 운송하기 위해 적절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행정 업무 및 관련 서류 작업/참고 자료를 위한 별도의 작업 및 보관 구역이 실험실 내에 제공된다 작업대 위의 키보드에 보호 덮개가 있다 창문이 닫혀 있으며 밀폐된다 실험실 가운은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관된다 생물안전성 보관함이 제공되며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PPE의 안전한 제거 및 손 오염 제거에 대한 지침이 표시되어 있다 오염 제거를 위해 분명하게 표시된 소독제가 구비되어 있다 음식 준비 구역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싱크대와 배수구가 깨끗하다 이 구역에 해충과 그 흔적이 없다 냉장고와 스토브가 깨끗하며 작동한다 전자레인지가 적절한 높이에 위치하였으며 깨끗하고 작동 가능하다 작업대의 높이가 적절하다 모든 용기와 장비, 재고가 적절하게 보관되어 있다 모든 청소제품은 식료품과 별도로 보관된다 레이저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장치에 경고 표시가 부착되어 판독 가능하며 명확하게 보인다 사용 중인 레이저 등급에 따라 장비에 올바른 경고 라벨이 부착되어 있다 사용되는 레이저의 종류에 따라 레이저의 탈착식 패널에 올바른 경고 라벨이 부착되어 있다 레이저 방어막이 효과적이며 양호한 상태이다 보호 하우징의 판넬이 제거될 수 있는 곳에는 보호 연동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레이저 작업자가 파장 관련 눈 보호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보호 안경에 레이저 등급과 파장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 일반 방사선 부문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DRA에 대한 접근은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만 허용된다 적절한 방사선/오염 모니터링 장비가 구비되어 있으며 작동 가능하다 X선 및 밀봉 선원 안전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X선 및 기타 방사선 생성 장비는 전용 공간에 보관된다 이온화 장비가 적절한 보호구역에 보관되어 있다 보호구역에는 사용자를 보호구역에 갇히지 않도록 하는 인터록이 있다 보호구역 내부 및 외부에 방사 도중 또는 방사 전 경고를 위한 시각적 청각적 신호가 있다 X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장치가 있다 비밀봉선원해당 부문과 관련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관련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오)방사성 동위 원소 연구실에 실험실의 식별, 주요 잠재적 위험, 착용할 PPE, 근무시간 후 연락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가 게시되어 있다 실험실이 무단 침입으로부터 안전하다 방사선 저장 장소가 잠글 수 있으며 보안되고 차폐되어 있다 방사성 물질과 관련된 모든 작업은 다른 작업과 분리되어 있다 스필 트레이와 흡수성 작업대 커버가 구비되어 있다 계수 장치가 별도의 방에 위치한다 모든 용기에 적절하게 라벨이 부착되어 있다 모니터링 장비는 보정되고 날짜가 기재되어 있다 □ 질의응답- 필터교체 시, 폐기물처리는."필터를 가방에 넣어서 밀봉해서 태워버린다. 폐기업체가 따로 없다."- 교육에 대해서 문서로 보여주게 되어 있는데, 학생과 연구자들이 그것을 확실하게 보고 들어왔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여기서 어떤 기계든지 사용하기 전에는 온라인으로 부킹해야 한다. 자신의 ID로 부킹하는데 ID에 트레이닝 온라인 모듈이 있다. 온라인으로 교육이수를 했는지를 알 수 있고, 교육이수를 해야만 부킹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그리고 온라인 교육시스템이 별도로 있다. 그래서 각 기기와 장비마다 관리자가 2명이 있고 승인 없이 사용할 경우 엑세스카드가 바로 폐기된다.3strike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 처음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비즈니스 시간 외(호주기준: 9~5시) 엑세스는 박탈당한다. 두 번째의 경우, 엑세스가 주어지지 않고, 노크를 통해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세 번째는 아예 배제가 된다."- 연구와 안전을 관장하는 정부부처는."워크커버오스트레일리아에서 관장한다. 한국의 노동부와 비슷한 개념이다. 노동부가 상층개념이면 여기는 하층개념에 속하는 노동청 정도 된다.예를 들어 누군가 여기서 부상을 당하면 부상 정도에 따라 워크커버에서 직접 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안전점검을 할 때 어떤 사람이 기록물과 절차에 잘 따랐고 승인을 했으며,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한다."- 주정부가 만든 규정과 법이 있을 텐데, 연구실 안전관리 할 때 정밀안전진단이나 정기점검이 있는지."자체적으로 1년에 2번 진행한다. 크리스마스에는 문을 닫기 때문에 그 전에 최종 점검을 한다. 주정부 산하기관 워크커버에서는 아무 때나 필요에 따라 점검 나올 수 있고 점검 4주 전에 예고한다.워크커버에서 나오면 항상 문제점을 지적한다. 지난번 마지막 방문했을 때는 발암물질 요소 관리 과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자체 점검을 2번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 점검에 전문 인력이 있는가 아니면 외부에 맡기는가? 노동당국에서 방문할 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 사람들이 올 때 외부전문가들이 오는지."대학에 보건안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있다. 그리고 연구실 안에 감사 담당자는 4명이 있다. 그 분들이 자체적 점검을 하고, 보고는 위원회에 한다. 전문성이 있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은 체크하고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 요청한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텐데, 한국의 경우는 건물에 대한 보험과 실험실 종사자에 대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여기는 어떤지."보험 관련된 기금을 비치를 해둔다.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보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보험에 비해 수준이 높고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다. 연간 한화 3000억 정도이다.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만든 것이다. 학생이 다치면 학교에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거의 5,000억 정도 된다. 시드니 대학은 1조 가까이 된다.빌딩 자체는 호주에서는 작은 빌딩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간 운영비가 한화 150억 정도 된다. 그래서 뉴사스벨대학의 경우 60~70%는 정부지원금과 나머지는 학생들이 내는 돈에서 충당된다."- 그 비용을 사용한 적은."20년 동안 사용된 적이 없다. 여기서 누군가 다치면 병원비가 몇 백 만원 정도 지불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 이상의 경우는 없었다. 만약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의 실수가 밝혀질 경우에는 벌금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이 본인을 보호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대학에서 내는 벌금도 어마어마하고, 심할 경우엔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앞서 보여준 것 같이 위험물질 관리에 대한 선진적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 인상 깊었는데, 최근 한국의 대학 실험실에서 위험물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이 시스템을 운영한지 어느 정도 됐으며, 내부적 반발은 있었는지."대학교 자체 내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이 충분하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새로 만들었다. 도입이 시작된 것은 5년이 넘었는데, 도입과정 자체도 5년 넘게 걸렸다.대학 자체 시스템은 표기는 잘 되지만 6000개가 넘는 위험물질 품목을 관리하는데 있어 충분하지 못해서 추가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새 시스템은 여기서 보여줄 순 없지만, 새 프로그램은 어떤 물품을 새로 주문할 때 어떤 위험요소와 고려사항 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잘 나타낼 수 있다."- 내부반발은 없었는지."나이든 교수님들이 이를 굉장히 꺼려해서 5년 넘게 걸렸다. 4년마다 학생들이 바뀌기 때문에 반발이 적을 수 있고 물품을 주문할 때 어떤 안전수칙이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면 주문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주문이 되면 물품이 도착했을 때 바코드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어디에 보관되어야 하는지 바코드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분류된다."- 위험물질 반입 시 바코드로 관리한다면 용량관리는."상세용량을 관리하지는 않는다. 입고 시 용량 그대로 표기 관리 한다. 6개월에 한 번씩 자체 감사를 한다. 예를 들어 100g이 들어왔는데 사용 후 1g이 남아도 100g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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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오늘의 지방행정 키워드 : 사회안전◇ 우리사회가 자연재해, 범죄 발생 등의 전반적인 사회 분야에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국민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코로나19 등에도 불구, ’20년 우리사회가 안전하다고 보는 비율(매우안전+비교적안전)은 31.8%로 10년전 11.3%에 비해 크게 증가함※ 이는 국민의 안전의식 확산, 정부·지자체의 안전 전담기구 신설 및 역할 강화, 중대본 등 신속한 비상 대응 체제 운영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 ’20년 국민 사회안전 인식< 연도별 · 지역별 비교 (매우 안전 + 비교적 안전 합계 %) >▲ 2010년▲ 2020년□ 오늘의 정책 용어◇ 탄소중립의 필수요소이자, 그린뉴딜의 핵심으로 ‘수소경제’가 부각, 지자체별 수소도시 선언도 잇따르는 시점에서 다양한 수소의 개념 확인종 류개 념그린수소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생산한 수소, 가장 친환경적인 수소그레이수소천연가스를 고온·고압 수증기와 반응시켜 만드는 수소와 석유화학 공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소브라운수소갈탄·석탄을 고온·고압을 통해 합성가스를 만들고, 가스의 주성분으로 추출해 내는 수소블루수소그레이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하여 탄소 배출을 줄인 수소, 친환경적인 수소□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필요, 악성민원에 따른 민원담당공무원 피해 증가◇ 최근 포항에서 공무원에 대한 액체테러가 발생하는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18) 34,484건 → (’19) 38,054건(+10.3%) → (’20) 46,079건(+21.1%)○ 경북 봉화군’18.8월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의 총기 난사로 직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음○ 경북 포항시’21.10월 택시감차 정책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염산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공무원에 뿌려 부상을 입힘○ 충북 청주시’21.10월 불법주정차 단속에 항의하던 민원인이 흉기를 집어던짐◇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전화상담 등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폭언 등의 위법행위*가 급증하는 상황* 전화민원 중 욕설·폭언·성희롱 등 : (’19) 17,952건 → (’20) 25,296건(+40.9%)○ 보건소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민원인이 하루동안 100통이 넘는 민원전화를 걸어 항의○ 복지상담자신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을 함◇ ’21.5월에 실시된 민원응대 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대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조사대상의 71%가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정부(행안부)에서는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지침(‘20.7월)’을 마련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민원실 내 안전시설(CCTV·비상벨·녹음전화) 설치와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추진※ ’21년 9월 현재, 지자체 민원실 CCTV·비상벨·녹음전화 97.9% 이상 설치, 안전요원 94.6% 배치◇ 지난 7월에는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확대운영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행정기관 민원전담부서(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필수 적용토록 함* 녹음고지, 폭언금지요청및폭언시처벌가능안내, 폭언자제유인을위한정서적안정문구로구성◇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민원처리법」 개정을 추진 중(’21.8월 행안위 법안소위 회부)※ 현재는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동법 시행령(§4)에 규정◇ 지난 국감(10.1.)에서도 서영교 의원이 악성민원에 대한 민원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대책과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의 확산’도 필요함을 강조하며, 관련 해외사례를 소개< 악성민원 대응 해외 사례 >○ 영국고질민원인에 대해 매주 수요일 오전에만 전화상담을 허용○ 호주고질민원인이 연락할 수 있는 직원을 한정하거나 ‘전화통화 1회 10분, 면담 최대45분’으로 상담시간을 제한○ 미국악성민원을 정부기관과 개인 간 분쟁으로 보고 사법절차를 거쳐 해결, 민원인이 거짓 또는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민원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음□ 지자체별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 인천광역시와 서울(6), 부산(1), 인천(1), 광주(1), 대전(1), 울산(1), 경기(6), 강원(4), 충북(3), 충남(1), 전남(2), 경남(2) 등 29개 시·군·구에서 조례 제정◇ 지난 5월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은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만드는 등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조례로 명문화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음○ 이에 경기 안양시, 강원 동해시, 충남 아산시, 전북 임실군이 관련 조례*를 신설하여, 악성민원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지원사항을 명문화*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을 ‘악성민원 또는 특이민원’ 등으로 정의◇ 정부의 지침에 따른 민원실 내 안전시설 설치 외에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보호장비를 도입하고 호신용품을 비치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지자체별 보호장비 등 도입 사례 >○ 경남 함안군지난 2월 목걸이 형태의 휴대용 촬영장비인 ‘웨어러블 캠’을 보급하였고, 이후 대구 달서구, 경북 경주・의성・청송, 경남 고성, 전남 장흥군 등으로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고있는 상황○ 강원 삼척・경기 안양시공무원증 케이스로 된 녹음기를 도입하여 폭언 및 성희롱 등 민원인의 위협상황에 대응○ 경기 용인시’18년부터 순차적으로 삼단봉과 스프레이 등의 호신용품 비치□ 정책적 시사점◇ 관련 법령 개정과 지자체별 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기반과 함께 실제 민원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과 민원인 자신의 권리행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시민의식의 확산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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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배달시장이 커지면서 배달 노동자(라이더)를 둘러싼 갈등 심화◇ 코로나19 등으로 온라인 배달 시장의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안전한 배달문화의 정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름○ 지난 8월 선릉역 오토바이 배달원 사고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안타깝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배달원의 불법끼어들기와 정지선 위반 등이 알려지며 거센 비판이 이어짐○ 이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상으로 자리잡은 배달로 배달노동자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 : ’19.9월 8,500억원 → ’21.9월 2,1930억 원 (158%↑)※ 배달원 취업자 수 현황 : ’19년 상반기 34만3000명 → ’21년 상반기 42만3000명(23.3%↑)▲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 (억원)▲ 배달원 취업자 수 현황 (천명)□ 배달 노동자들의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하다는 인식 팽배◇ 사회적 갈등의 원인 중의 하나는 배달노동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하다는 점이 꼽힘○ 지난 7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륜차 중 절반에 가까운 46.5%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남○ 이 중 정지선 위반이 2,971건(58.9%)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역주행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이 1,388건(27.5%),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 침범도 410건(8.1%)에 달함구분정지선 위반신호위반인도침범불법유턴중앙선 침범곡예운전역주행번호판 가림건수2,971120541018510585786비율58.90%23.90%8.10%3.70%2.10%1.70%1.50%0.10%◇ 또한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 사고건수 및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이륜차 사고건수와 사망자수는 증가*하는 추세* 이륜차 사고(건) : 20,898(’19) → 21,258(‘20) / 사망(명) : 498(‘19) → 525(’20)자동차 사고(건) : 208,702(‘19) → 188,396(’20) / 사망(명) : 2,851 → 2,556(‘20)▲ 자동차 사고건수 추이 (단위: 건)▲ 자동차 사고 사망자 수 추이 (단위: 명)◇ ’20년 6월 서울연구원이 조사한 보행시 불편을 느끼는 원인(중복 응답가능)의 조사 결과에서도 50.2%가 배달원 등 이륜차를 선택○ 보행불편과 함께 소음문제도 대두되고 있어 배달 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인식이 악화되는 분위기□ 정부에서는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17년 고용노동부에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데 이어,○ ’20년에는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재배포○ 배달 노동자의 안전 관리를 위한 사업주의 법적 준수사항 및 권고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종사자 보호조치 법적 준수사항○ 이륜차 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분담○ 업무수행시간 제한 금지, 보호구 지급·착용 지시 등◇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정기적인 안전교육 이수 여부 확인, 비대면 안전 배달 유도○ 과로 예방을 위한 근로시간 관리, 기상조건을 고려한 배달 주의사항 안내 등◇ 또한, 지난 9월 국토부에서는 이륜자동차 관리를 자동차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개선방안 주요 내용 >○ 미신고‧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 불법이륜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 강화(과태료 수준을 대폭 상향, 100만 원 이하 → 300만 원 이하)○ 주요장치 및 불법튜닝 점검 등 차량 안전성 확보 위한 안전 검사제도 신규 도입○ 국가공인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 신설 및 이륜차 정비업 도입○ 폐차제도 도입 및 무단방치 차량 관리 강화를 통한 체계적인 폐차 관리◇ 지난 4월부터는 관계부처(국토부·공정위)와 지자체(서울시·경기도)가 합동으로 지역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의 계약서 점검도 추진○ 서울·경기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곳(주요 플랫폼을 이용하는 배달기사 50명 이상 업체)을 대상으로 한 점검 결과, 124개(76.1%)의 업체가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거나 계약서를 자율적으로 시정* 배달업계와 노동계 등 민간에서 주도하고 관계부처가 지원한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를 거쳐 마련(`20.10월)된 계약서□ 지자체에서는 배달노동자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서울시는 10월부터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을 도입, 市가 배달노동자의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사고발생시 市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배달노동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경기도에서도 지난 3월부터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 아울러, 플랫폼 배달노동자(특수형태근로자)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 5개 시·도와 14개의 시·군·구에서 관련 조례 제정·운영 중○ 시·도 :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전남도, 경남도○ 시·군·구 : 서울(5), 부산(1), 경기(3), 충남(1), 전북(1), 전남(1), 경남(2)□ 배달 플랫폼 시스템 개선 등 근본적인 원인 해결 필요◇ 한편, 제도적 개선과 지원방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배달 플랫폼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 배달 건수는 곧 수익으로 이어지고, 주문이 많은 피크타임에는 배달료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일부 배달노동자들의 경쟁이 과열되고, 과속 및 신호위반 등으로 이어짐○ 플랫폼 상의 AI 배차 시스템 또한 실제거리가 아닌 직선거리로 배차되기 떄문에 배달시간을 지키기 위한 교통법규 위반 등 배달 노동자의 안전문제로 직결◇ 지난 8월 국회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배달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개정안(‘라이더보호법’)이 발의되어 개정 추진 중○ 개정안은 배달사업자 등록제 전환, 안전배달료 도입, AI알고리즘 협약권 등의 내용을 포함◇ 또한 배달 시간 압박 등을 줄이기 위해 배달노동자와 소비자 모두 여유를 가지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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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에는 여전히 큰 어려움이 존재○ 장애인에게 있어 이동권 문제는 교육권, 노동권, 문화 향유권 등을 제한하는 원천적 제약요인으로 장애인 관련 문제의 핵심인 ‘차별’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요소※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관련 법률을 2005년 마련하였고, 정부는 이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면서 교통수단과 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저상버스를 운행하도록 하여 다양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된 지 약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은 아직 완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제공되는 교통 서비스가 대부분 지역 내 단거리 통행 위주로 장애인이 지역 간 장거리 이동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큰 상황※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출 빈도의 경우, 지역 내 외출 빈도는 (지체)장애인과 일반인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지역 간 외출 빈도는 연평균 횟수가 지체장애인 2.7회, 장애인 4.6회, 일반인 27.3회로 나타나는 등 큰 차이를 보임○ 현재 장애인이 지역 간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철도, 특별교통수단, 고속버스를 활용한 교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한계가 뚜렷※ 철도는 철도역사와 철도 차량에 휠체어 좌석 등 이동편의시설을 갖추어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운행 지역이 제한되고 출발지·목적지와 철도역사 사이의 연계 교통수단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지적※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은 도입 이래 보급이 확대되고 이동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등 장애인의 지역 내 이동을 위한 교통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역 간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고속버스의 경우 2019년 10월 28일부터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할 수 있도록 개조된 고속버스 10대가 운행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시범운행 단계에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상태○ 지금까지의 정책과 논의는 개별 교통수단의 보급이나 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의 이동 전 과정에 걸친 여러 교통 수단의 연계와 역할 분담, 정확한 장애인 이동수요 파악, 장애 유형에 따른 다양한 교통 서비스 제공 필요성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 주요사항◇ ‘201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 이용 교통수단의 경우, 지역 내 이동 시 (지체)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하여 버스, 지하철을 이용하는 비율은 낮은 반면 자가용, 특별교통수단, 휠체어를 이용하는 비율은 높았고,○ 지역 간 이동 시 (지체)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하여 승용차를 이용하는 비율은 낮은 반면 장애인택시나 기차를 이용하는 비율은 높게 나타남▲ 지역 간 이동 시 주 이용 교통수단○ ‘2018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서 교통수단, 교통시설, 보행환경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직 교통약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조금 있어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기준에 적합하게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된 비율은 각각 73.8%와 70.1%로 나타남※ 설문조사를 통하여 측정한 이용자 만족도의 경우 非교통약자 71.9점, 교통약자 64.0점으로, 교통약자의 이용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 지자체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노력을 추진◇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교통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교통약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대전시지난 1. 1일부터 평소 시민들을 상대로 영업하다가 교통약자가 콜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서비스하는 특별교통수단인 ‘바우처택시’를 60대를 도입하였으며 향후 150대까지 늘릴 계획◇ 인천교통공사인천 장애인콜택시는 시외지역 이용은 이용자가 진료목적으로 의료기관으로 이동할 때만 가능했으나, 설 명절기간 동안 고향을 방문하는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서울역, 광명역, 용산역 등 KTX역까지 운행할 계획◇ 평택도시공사‘평택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에서 교통약자 복지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고속도로 이용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지난 11월 결정◇ 전남도시군마다 장애인콜택시 요금체계와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어 도내 요금을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단일화하고 운영시간도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지난 11월 발표○ 아울러, 광주시를 포함한 다른 도 인접 시군까지 운행하도록 운영 방식도 변경해 교통약자의 편의를 한층 강화할 방침◇ 제주도제주버스앱을 통해 16개 노선 108대 저상버스에서 시범운영 중인 ‘교통약자 승차예약 서비스’를 전체 노선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지난 1. 6일 발표※ 교통약자가 앱을 통해 승차 예약을 선택하면 버스기사는 미리 인지하고 예약된 버스정류소에서 탑승을 도와줄 수 있으며, 무정차 통과 예방에도 효과□ 주요국들은 교통약자들의 편의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 주요국들은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적절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사회통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주요 내용 >◇영국2030년까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일하게 교통 체계를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 ① 철도의 경우 장애인이 통합 전화번호나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이용 24시간 전까지 보조 서비스를 신청하면 철도역사 안내, 탑승보조, 환승안내, 짐 옮기기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② 버스의 경우, 승객정원 22명을 초과하는 모든 버스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탑승보조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2020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좌석버스도 관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미국대중교통 수단을 운영하는 공적 주체(public entity, 주 또는 지방 정부나 산하 기관, 전미여객철도공사 등)가 차량을 도입하는 경우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접근가능한(accessible) 차량을 도입하여야 함○ 사적 주체인 고속버스 사업자(fixed-route OTRB operators)도 새로운 버스를 구입·임차하는 경우 접근가능한 차량을 도입하여야 하며, 대규모 사업자는 2012년부터 모든 버스를 접근가능한 차량으로 운영◇ 유럽연합철도와 버스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법령에서 탑승보조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규정○ 철도회사와 철도역사 관리자는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에 기반을 두어 장애인등의 접근을 위한 규칙을 마련하여야 하고 버스의 경우 차량 또는 시설의 디자인으로 인해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승하차하거나 탑승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때에만 장애인등의 예약이나 승차권 구입, 탑승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능한 대안을 안내하여야 함□ 장애인의 지역간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연계 교통서비스 확충 필요○ 전문가들은 장애인은 출발지에서 도착지에 이르는 전 과정 중 일부만 문제가 생겨도 이동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통수단 간 적절한 역할 분담과 연계 강화, 교통이용정보와 탑승보조 등 인적 서비스의 제공 등 이동의 전 과정에 걸친 통합적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 교통수단 간 연계나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통합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동시 교통이용정보 제공과 보조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장애인 단체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소통하여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장애인 단체, 관련 부처, 교통 서비스 제공자, 지자체, 일반 국민 등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장애인의 지역간 이동 수요가 잘 파악되지 않고 있어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나 특별교통수단, 철도 이용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이 필요 □ 전 국 (대학 산학협력단 근로감독 결과 발표 및 시정조치 추진)◇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대학 산학협력단* 36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19.11〜12월)한 결과 근로감독 대상인 36개 전체 산학협력단에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여 총 182건의 법 위반과 수당 등 5억 여 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하였다고 1.10일 발표*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의 산학연 업무를 전담하며 대학과 별개 법인으로 운영(전국 대학 356개소에서 운영 중)○ 고용노동부는 부산‧경남 지역의 일부 산학협력단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관계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 36개 대학 산학협력단 중 31개소(전체의 86%)에서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특히 △연장근로 수당 또는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23개소) △연차휴가 사용 촉진 없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25개소)가 다수 발견○ 17개소에서는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비정규직 차별 등 기초적인 노동질서를 위반하였고 모든 대학에서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인사노무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지시하고 감독 결과를 전국의 대학과 각 산학협력단에 배포하여 다른 대학 산학협력단도 노동관계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인사노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맞춤형 예방지도를 하는 노무관리지도를 실시할 계획□ 전 북 (군산시, 영‧유아 상해‧질병 보험 서비스 가입)◇ 전북 군산시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고발생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가정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유아 상해 및 질병 보험’에 단체 가입하여 올해부터 서비스를 제공○ 市는 KB손해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였으며 피보험자는 별도의 가입동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매년 자동 갱신되는 방식으로 진행◇ 이번 보험 가입으로 인해 市에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0〜만6세) 약 1만4천6백여 명이 군산 및 타 지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법정대리인은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 신청 절차를 직접 진행하고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금의 중복 수령이 가능○ 市 관계자는 “자전거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에 이어 이번 보험 서비스로 안정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됐다”라며,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 세 종 (자동차 공회전 제한 面 지역 제외한 市 전역으로 확대 추진)○ 세종시가 현재 9곳인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를 面 지역을 제외한 市 전역으로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계획* (주요 개정 내용) △공회전 제한장소 확대 △터미널, 주차장 등을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 △공회전 제한대상에 이륜차 포함 △공회전 제한시간 강화(5분→2분)◇ 市는 앞으로 공회전 차량의 운전자에게 1차 경고 후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을 측정해 2분 초과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 터미널 주차장 등 특별히 공회전 제한이 필요한 11곳을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며,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등 별도 공회전 제한이 필요한 경우 그 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해 관리할 계획※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에서는 사전경고 없이 발견한 시점부터 공회전을 측정◇ 市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자동차 공회전 규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주민홍보를 추진하며 2월말까지 시범운영 한 후 3월말부터 단속을 실시할 계획○ 市 관계자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 친화적인 운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기 타 (국립암센터, 개 구충제 등 항암효과 임상시험 준비단계에서 철회)◇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국립암센터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 구충제를 포함한 구충제의 항암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임상시험을 추진하였으나 준비단계에서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계획을 철회○ 최근 방송과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 일부 암환자들이 개 구충제를 먹고 효과를 봤다는 후기가 공유되면서 개 구충제의 ‘펜벤다졸’ 성분이 항암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는 상황◇ 국립암센터는 동물이나 세포 단위로 진행됐던 연구 논문과 유튜브 인용 자료를 모아 임상시험 타당성 여부를 2주간 검토하였으나 동물 수준에서도 안정성이나 효과가 검증된 자료가 없다고 판단○ 김흥태 국립암센터 임상시험센터장은 “펜벤다졸은 암세포의 골격을 만드는 세포 내 기관을 억제해 암세포를 죽이는데 이러한 항암제는 이미 90년대에 1세대 세포 독성 항암제로 만들어졌다”라며, “현재 1세대 항암제에 더해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등 3세대 항암제까지 쓰이는 상황에서 펜벤다졸의 효과는 의학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밝힘○ 구충제 복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오남용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언론사나 보건복지부가 의사나 전문가, 정부, 환자가 같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열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환자와 주치의가 진료 기록을 객관적으로 공개하여 논의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 참 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13.) 시․ 도시 간내 용서 울-․청내근무부 산10:00․부산은행 설명절 성금전달식대 구16:30․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인 천15:00․지역 케이블방송 신년 인터뷰(티브로드인천방송)광 주11:00․기부금품 전달식(트렌디어페럴)18:00․기독교단협의회 신년하례식대 전16:00․전몰군경유족회‧미망인회 감사패 전달16:40․대전사랑운동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기탁울 산15:10․SK이노베이션 협력사 상생기금 전달식(울산CLX)세 종10:00․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식12:00․부강면 부강5리 마을회관 입주식(부강5리 마을회관)경 기-․청내근무강 원9:30․제16대 경제부지사 임용장 수여식충 북11:00․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신년하례회(S컨벤션)15:00․충북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충 남14:00․충남 민방위강사 위촉식전 북11:20․글로벌 외투기업 맥스파워 투자협약식전 남-․국외출장(스웨덴‧덴마크, 1.13.〜19.)※ 방사광 가속기 유치 및 해상풍력발전방안 모색경 북16:00․시‧군 부단체장 회의경 남13:30․에듀테크 도입 미래교실 수업시연회(창원컨벤션센터)제 주-․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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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관 노후화는 수돗물 신뢰 저하의 원인◇ 우리나라의 수돗물은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깐깐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통해서 식수원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고 오염물질을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높지 않은 상황* 2017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49.4%가 수돗물을 그대로 또는 끓여서 먹거나 차와 음식에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50.6%는 수돗물 대신 생수, 먹는 샘물, 지하수 등을 먹거나 정수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 ‘그대로 먹거나 냉장 보관해서 먹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7.2%에 그침◇ 인천(5월), 서울 문래동(6월) 적수사고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수돗물 사고로 수돗물 공급·관리에 대한 개선요구가 확대○ 전국 수도관(20만km)의 7.5%(1.5만km)가 노후화됨*에 따라 적수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수돗물 신뢰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 노후관로 정비사업 추진대상 선정을 위해 전국 수도관 대상 노후도 조사(’16년)○ 상수도 보급 위주 정책에서 탈피하여 수도시설 관리·운영의 선진화로 깨끗하고 오래 쓰는 수돗물 공급 기반 마련이 필요□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으로 인한 수도시설 유지보수가 어려운 실정◇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지방상수도의 경우 생산원가보다 낮은 수도요금과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등으로 효율적인 시설개량 및 유지보수가 어려운 실정○ 지하에 매설된 수도관 특성상 문제가 표면화되기 전에는 발생사실 인지가 어렵고, 대응 지연으로 피해가 확대○ 「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관망 진단을 실시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 서류점검 중심의 형식적* 운영이 만연* 市단위: 서류점검 + 현장점검(서류점검상 문제 발견시), 郡단위: 서류점검 위주○ 수도 업무가 많은 민원 등으로 격무로 인식되면서 지자체 상수도 관리·운영 인력이 감소** 전국 상수도 종사자 : (’08년)1.5만 명 → (’12년)1.4만 명 → (’17년)1.3만 명○ 지자체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과 자격요건 미충족 직원 배치 등으로 전문성·경험 부족** 161개 지자체 중 74개 지자체만 시설 책임자가 자격요건 충족(10월 실태조사)□ 정부는 수돗물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신뢰도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수도시설 관리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지난 11.28일 발표< 주요 내용 >◇ 시설의 선진화○ 상수관망 진단·관리강화’20년부터 수도관 진단시 현장조사 의무 대상을 市단위 지자체에서 전 지자체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작성한 진단결과를 재검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 올해부터 수질민원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후 수도관으로 인해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감시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 노후관로 정비사업 확대 실시국비 조기투입(5년간, 약 2,850억 원)으로 기존에 추진 중인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당초 목표연도인 ’28년에서 ’24년으로 당겨서 완료할 예정※ ’22년까지 전국 노후관을 정밀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로 정비가 필요한 전국의 수도관을 정비해 나갈 계획○ 수도시설 ‘생애주기 관리체계’ 도입수도시설의 잔존수명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적기에 보수하여 사고도 예방하고 관리 비용도 아끼는 ‘생애주기 관리기법’을 도입※ ’20년에는 12개 지자체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기법을 표준화하고 ’22년부터 전국 지자체에 확대 보급할 계획◇ 관리·운영의 고도화○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 구축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전과정을 실시간 감시하고 사고발생시 자동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를 도입* 수질‧수량‧수압 모니터링 장치, 자동배수설비, 정밀여과장치 등을 관망에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현황 감시 및 자동 관리 가능○ 관리·운영인력 전문성 제고지자체와 협의하여 ’20년부터 점진적으로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를 전문직위로 지정해 나갈 예정※ 인천 적수사고의 원인이었던 수계전환은 ’20년부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수도사업자 평가체계 개선매년 시행하는 수도사업자 실태평가도 항목별 중요도에 따른 배점조정이나 사고발생 지자체 감점 확대 등 평가체계를 전면 개선※ ’20년부터 개선된 방식으로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만 공개하던 것을 미흡한 지자체까지 공개하여 지자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환류체계를 갖출 계획◇ 사고대응의 체계화○ 중앙-지방 협조체계 구축12월 수돗물 사고 전문기관인 유역수도지원센터를 4대강 유역별로 설치하여 사고발생시 현장대응을 지원하고 사고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 현장수습조정관(유역․지방환경청장)을 사고현장에 파견하여 총괄 지원하도록 할 예정※ ’20년부터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돗물이 공급될 경우 즉시 지자체가 위반항목과 조치계획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사고대응 매뉴얼 개편수돗물 사고 유형별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돗물 사고 대응 지침(매뉴얼)’을 올해 12월까지 제정․배포할 계획□ 지자체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노력◇ 지자체는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철저한 수질관리와 함께 노후화된 상수도 시설개선을 추진< 주요 내용 >◇ 서울시문래동 수질사고의 원인인 노후 상수도관(1.75km)을 연내 모두 교체하고 당초 2022년까지 교체 예정이었던 노후상수도관 138km에 대해 예산 1789억 원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까지 교체할 계획○ 한편, 10.28일부터 11. 5일까지 4차례에 걸쳐 누수와 수질사고 발생을 가정한 대응훈련을 실시◇ 부산시지난 10월 상수도 종합관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상수도 불신원인인 낙동강 하류 원수 공급에 대하여 우선 낙동강의 수질 개선사업과 함께 회동·법기 수원지의 바닥을 준설하는 방식으로 자체 보유 수원지의 용량을 최대한 늘릴 계획◇ 인천시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함께 24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모두 490억 원을 투입하여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ICT를 접목하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2021년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10월 발표※ 실시간으로 수량과 수질을 감시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시민들도 수질전광판,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사용하는 수돗물의 수질상황이 확인 가능◇ 대전시市 상수도사업본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의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시민들의 관심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내년부터 전베타, 세슘-137 등 6종의 방사성 물질과 수온 등 기타 항목 2개를 추가해 모두 241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난 11.21일 발표* 현재 법정항목은 60개이나 자체감시 항목을 포함해 현재 233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 경북도금년도 정부추경에 2023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3,300억 원이 투입되는 8개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신규로 확정됨에 따라 사업 준비기간 단축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K-water, 포항시 등 8개시와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가뭄대응 등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지난 9월 체결□ 수도시설 관리․운영의 선진화로 수돗물 안전관리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최근 발생한 수돗물 사고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전문인력 양성 등 수돗물 공급과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는 동시에, 공급 위주의 일방적인 정책에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한 주민들의 참여 장려, 민간단체의 활동지원, 정보공개 활성화 등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 아울러 지역간 유수율* 차이, 불균일한 요금, 전문성 약화 등 상수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서는 상수도를 단계적으로 통합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확보하고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정수장에서 물을 생산한 후 공급한 뒤 요금으로 회수되는 비율 (’17년 85.2%)※ 영국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지자체 간 상수도 통합을 실현해 왔고, 일본도 단계적으로 상수도를 통합 관리하고자 여러 방안을 추진○ 일각에서는 최근 100년 이상 내구성을 지닌 국내 플라스틱 파이프에 대한 기술 향상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관성적으로 녹 발생 문제가 있는 금속 수도관을 사용하고 있다며 수도관 소재를 플라스틱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 부산(부산신항에 100㎿급 지붕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부산 신항만에 지붕형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100㎿급 태양광 전력 발전시설이 ’22년까지 설치될 계획○ 남부발전은 지난 10월 부산항만공사와 ‘부산 신항 태양광 발전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최근 웅동 배후단지 입주업체 27개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12. 3일 발표* 부산항만공사는 용지 임대 협의와 인‧허가 취득을 지원하고 남부발전은 태양광 설비 설치비용을 전액 부담하며, 전력 판매수익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등으로 얻는 수익은 설비 설치 업체와 분배키로 함◇ 1단계 사업으로 내년 6월까지 웅동 배후단지 물류창고 지붕에 30㎿ 태양광 발전설비를 착공할 계획으로 이달 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2월 중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방침○ 단계별로 웅동단지 나머지 용지와 북‧남‧서 컨테이너 단지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 설치해 ‘22년까지 3천4백 가구가 한달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규모인 100㎿급 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 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부가수익 창출 등 지역과 연계된 상생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 인천(환경부,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실무회의 재개)◇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지난 12. 3일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대체부지 조성 관련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기관 간 이견만 확인※ 환경부와 수도권 4개 市‧道는 2025년 포화가 예상되는 수도권 매립지의 대체 매립지 공동 조성에 합의하였으나 입지선정과 사업비 부담방식, 추진주체 등에 대한 입장차가 있는 가운데, 앞으로 격주마다 실무회의 통해 이견을 좁힐 계획◇ 인천을 포함한 3개 市‧道는 환경부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고 주도하는 유치 공모 방식으로 대체 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 인천시는 공모 주체를 정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끌고 나가야 한다며, 공모 주체가 불분명하면 결국 원론적인 대화만으로 시간을 허비하다 대체 매립지 조성이 불발 될 수도 있다고 우려○ 환경부는 매립지는 자치사무로서 환경부가 공모 주체가 될 수는 없다며, 직매립 중단‧재활용 확대‧폐기물 감량 등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에 대응하여 각 市‧道의 소각장 확충 문제를 해결한 뒤 대체 매립지 조성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다고 주장○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한 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되야 한다는 입장※ 2015년 4자 합의 단서 조항에 따라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현재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최대 106만㎡)를 추가 사용키로 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대체부지 선정이 시급한 인천시와 신중히 접근 중인 환경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대체 매립지 조성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경남(창원시, ‘수소액화 실증 플랜트’ 구축)◇ 경남도와 창원시가 수소경제 육성정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창원시 수소액화사업’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사업에 선정돼 창원 성산구 두산중공업 부지 내에서 액화수소 생산‧공급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 창원시는 수소액화 및 저장장치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두산중공업과 MOU를 체결하였고, (재)창원산업진흥원 주관‧두산중공업 참여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총 투자금 990억 원(국비 180억+도비 40억 원+시비 60억 원+민자650억) 원을 투자◇ ‘수소액화 실증 플랜트’는 ’20년 상반기부터 1일 5톤의 수소액화 생산 플랜트 시설 구축을 목표로 △ 실증 및 기술지원 △ 수소액화 저장장치 개발 △ 수소액화 플랜트 핵심기술과 시스템 개발을 추진○ 트레일러 1회 운송 시 압축수소는 수소양 350㎏을 운송하는데 반해, 액화수소는 수소양 3,370㎏를 운송할 수 있어 운송비가 절감될 전망○ 한 관계자는 “경남도는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도내 수소차 보급 확대와 기술 국산화를 통해 수소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장애인 차는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받지만 콜택시는 이용자 부담)◇ 전국 지자체에서 교통약자 통행 편의를 위해 운행 중인 ‘장애인 콜택시’가 장애인이 이용하는데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현행 「유료도로법」 상 통행료 감면 대상은 군작전용 차량, 구급‧구호차량, 소방활동 차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등으로 한정하며 이 중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은 요금의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일선 市‧郡 도시공사나 시설공단 등이 운행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오히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장애인들이 통행료 전액을 택시 이용요금으로 추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장애인 콜택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평택시의 경우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市 예산으로 통행료를 지원○ 市 관계자는 “자가용 차량이 없고 대중교통 이용도 힘든 장애인의 이동 권익 보호를 위한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밝힘※ 일각에서는 일부 市‧郡에서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을 노약자, 임산부 등 포괄적인 교통 약자층으로 확대하고 있어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는 차량인지 실제로 확인하기 힘들어 감면제도를 시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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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보조금 부정수급○ 보조금 규모가 지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은 재정 누수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급대상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정부‧지자체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 (’15년)94.3조 원→ (’16년)97.6조 원→ (’17년)94.5조 원→ (’18년)105.4조 원→ (’19년)124.4조 원○ 정부는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보조금 부정수급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조금은 ‘눈먼 돈’, ‘임자 없는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에 만연※ 정부는 ’19. 1월부터 7월까지 부정수급 집중점검을 통해 총 1,854억 원을 적발하고 이중 647억원을 환수 결정하였으며, 나머지 금액도 환수 추진중○ 보조금 부정수급은 사기‧횡령 같이 직접적 피해자가 없고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부정행위가 이루어지는 ‘숨은 범죄’라는 특성상 제대로 된 적발과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이 부정수급을 범죄가 아닌 잘못된 관행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 담당 공무원은 부정수급 적발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로 점검‧조사에 소극적이고 관련 전문 인력도 부족하여 부정수급 점검‧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부정수급을 하여도 적발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 보조금 관련 법 규정에 대한 인식부족과 제재처분으로 인한 마찰·민원 등을 우려하여 별도 제재 없이 환수처분으로 대다수 종결○ 신고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 및 신고자 보호제도 미비 등으로 국민 신고‧감시를 통한 부정수급 적발이 미흡※ 신고포상금 최대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환수결정액의 30% 내에서 부처자율로 결정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자발적 신고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보조금 부정수급은 사전예방이 중요하나 이를 위한 사전관리 인프라 및 제도도 다소 미흡※ (예시) ‘화물차유가보조 시스템’과 ‘운전 면허시스템’ 미연계로 면허취소자에게도 유류세 보조금 지급○ 소중한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보조금 관리와 의도적인 보조금 부정수급은 분명한 범죄라는 인식을 제고시켜 나가야 한다는 지적□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 지난 10. 8일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되며 엄정한 처벌‧제재를 받는 범죄’라는 인식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근원적문제해결을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 주요 내용 >◇ 부정수급 점검 실효성강화○ 고위험사업 집중관리 제도 도입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10조원 규모의 부정수급 고위험 사업을 지정하고 사업부처뿐 만 아니라 전문기관, 수사기관이 협력하여 연중 무작위(random)‧불시 점검 및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 무작위 점검 결과, 부정수급이 만연한 지역은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은 언제든지 점검을 통해 적발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예정○ 특별사법경찰 도입 확대 추진 및 시‧도 현장책임관 운영고용안정사업 등 4개 사업(7.3조원 규모)에 사업관리와 조사단속 업무 분리후 특별사법경찰 도입 및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시‧도별 보조사업 현장책임관(행정안전부 국장)을 지정 및 시‧도 보조금 전담 감시팀(68명)을 부정수급 점검 시 적극 활용○ 신고 인센티브 및 신고자 보호 강화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2억원)을 폐지 및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고 신고자 보호강화를 위해 보조금법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법률에 추가◇ 부정수급자 처벌·제재 강화○ 부정수급자 고발 및 수사결과 통보 의무화담당공무원이 부정수급 확인 시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엄정한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보조금 지침을 개정하고 수사기관이 자체 수사한 부정수급 사건도 결과를 부처에 통하여, 환수 및 제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공공재정환수법」을 개정○ 부정수급자를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부정수급자 명단을 전부처가 공유하고 향후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통합수급자격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조사업자와 공모하여 부정수급에 가담한 시공·납품업체도 보조사업에서 배제하도록 보조금법을 개정할 계획○ 행정제재 대폭 강화부정수급자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을 최대 5년으로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법 및 개별법(8개)을 일괄 개정하고 제재부가금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제재부가금이 보조금법에 비해 약한 개별법(6개)을 정비○ 부정수급액에 대한 엄정한 환수 추진장기체납액 환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업무 위탁을 확대하고 지방보조금 환수 시 지자체 체납관리부서 활용을 강화◇ 부정수급 관리 인프라·제도 정비○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관리강화미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e-나라도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부처별 시스템 연계 강화 및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보조사업 계약 절차 강화보조사업 수의계약 기준을 국가계약법 수준으로 강화하고 일정규모 공사는 조달청 위탁계약을 의무화○ 사전 컨설팅 시행 및 부정수급 관리 인센티브 강화대규모 전국단위 신규사업은 본격적 사업 시행 전에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부정수급 발생시 가능성을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부정수급을 적발한 공무원에게 예산성과금 지급, 보조사업 연장평가시 가점 부여□ 지자체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감시‧신고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노력○ 지자체는 노출이 되지 않는 보조금 부정수급의 특성상 다각적으로 감시‧신고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 주요 내용 >○ 부산시보조금 성과미흡 사업의 관행적 지원 방지와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One-strike-out)제’ 시행 등의 지방보조금 관리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지난 6.12일 발표* 외부위원 추가 등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민간보조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10% 이상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부과○ 충남도道 예산담당관실과 道 감사위원회, 아산시가 합동으로 지난 9.19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방법, 부정수급자 벌칙 및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안내하는 부정수급 예방 캠페인을 실시○ 충남 홍성군보조금 예산편성부터 정산과정까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심사지표를 마련하여 위반시 지표항목별로 다음연도 보조금이 삭감될 수 있도록 벌칙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고 부정수급의 원천 차단을 위해 보조사업자를 위한 교육콘텐츠를 개발·운영하는 계획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을 지난 8월 수립○ 경북도보조금심의위원회가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 보조금 감사 결과를 예산담당관실로 통보해 보조사업 자체평가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보조사업 선정에 패널티를 부여하여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7월 발표□ 보조금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로 부정수급 근절 필요○ 전문가들은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조금 집행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조사업자 행정업무 경감 등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e-나라도움 등의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선정‧집행‧정산‧사후관리 등 상세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 보조금 전달체계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보조사업자의 집행보고 부담개선 △보조금 관리기관의 업무자동화를 통한 행정력 낭비 제거 △집행보고 데이터의 정합성 확보 △부정수급방지로 보조금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 보조사업의 예산편성과 지속여부 등을 심의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보조사업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해당분야 전문가, 교수 등으로 구성하고 보조금 사업 담당부서의 자체평가는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의견※ 특정 사업에 대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켜 자립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어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하다는 의견○ 보조금 부정사용 적발시에도 공무원에 대한 문책과 민원제기 등에 대한 부담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제기 시 보조금 부정수급을 전담하는 조직에서 조사하여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적발할 경우 면책과 함께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 인천(서구, 시장상인 글로벌 역량 강화사업 추진)○ 인천 서구는 정서진중앙시장상인회,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전통시장상인의 글로벌역량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을 체결하고, 10월말부터 다문화 이해 및 외국어 교육을 실시할 계획○ 이번 사업은 정서진중앙시장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소비자를 위한 판매 서비스 개선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 강사로 나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결혼이주민 다문화 이주여성 6명(필리핀 2명, 중국 2명, 베트남 2명)은 정서진중앙시장 각 점포 및 고객센터 등에서 상인대상 1:1 맞춤형 외국어 교육을 추진할 계획○ 교육진행 순서는 △ 전통시장에서 활용하는 기본회화(영어‧중국어‧베트남어), 다문화의 이해(필리핀‧중국‧베트남) 교재를 10월 중순까지 제작하여 △ 10. 30일 필리핀‧중국‧베트남 등 다문화 이해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 11〜12월 2달간 신청자에 한해 전통시장에서 필요한 기본외국어 교육을 실시할 방침○ 區 관계자는 “상인들이 외국 소비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이 모국어를 활용한 언어교육의 기회와 일자리를 체험한다는 점에서 주민 협력적인 사업”이라고 강조□ 경기(고양시, 은행나무 열매 수거장치 설치)○ 경기 고양시 덕양구가 매년 반복되는 은행나무 열매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나무 전용 열매 수거장치를 설치하여 시범운영▲ 은행나무 전용 열매 수거장치를 설치한 모습.○ 열매 수거장치는 은행나무 가지를 따라 그물망을 설치하여 열매가 땅바닥으로 떨어지기 전에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덕양구 내 유동인구가 많은 주교동(고양시청로), 화정동(화중로), 행신동(소원로)등 총 24개소에서 시범운영○ SNS 등에서 “市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매년 고질적으로 겪어온 은행나무 열매 악취 및 도로오염 문제가 해결됐다”며 열매 수거장치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區 관계자는 “은행나무 열매 수거장치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아 향후 확대 시행 등을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도 민원 해소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道 교육청-용인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학생스포츠센터 설립)○ 경기도 용인시가 道 교육청과 함께 ’19. 3. 1일 폐교한 용인 기흥중학교 건물을 활용해 학생과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학생스포츠센터’를 조성할 계획○ 학생스포츠센터는 기흥구 신갈동 소재 옛 기흥중학교 부지(1만2천972.3㎡) 내 총면적 6천495㎡ 규모(지하 2층〜지상 4층)로 들어서는 교육‧문화‧체육 복합시설이며, 市는 道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여 일부 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조건하에 총 사업비 225억원 중 150억원을 부담하여 조성에 참여○ 학생스포츠센터는 △道 내 학생들이 학교에서 체험할 수 없는 다양한 스포츠시설 및 프로그램의 체험학습장 △초등학교 교사 중심 전문성 함양 연수 및 체육정책 개발의 장 △학부모 등 지역주민을 위한 스포츠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예정○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설계가 이달 말 완료되면 올해 내로 준공하여 ’20. 10월까지 현 기흥중학교 건물 리모델링을 마치고 부분 완공한 시설을 시범운영하여 지하주차장과 수영장 등에 대한 공사를 추가 실시해 ’21. 2월 완공, 3월 개원할 예정※ 道 교육청은 전문적인 체육교육,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놀이‧교육‧스포츠 융합 체험시설인 ‘스포츠몬스터’ 운영사인 (주)위피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기틀을 마련○ 市 관계자는 “학생스포츠센터의 최신 체육시설을 시민들이 용이하게 사용하여 건강증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대구(방전전기차 월 1회 긴급충전서비스 운영)○ 대구시와 市 환경공단은 전기차 방전으로 불편을 겪는 이용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자동차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충전 서비스 차량 2대를 지원받아 10. 7일부터 ‘전기차 긴급 충전 서비스’를 운영○ 市는 충전소까지 이동할 수 없는 전기차를 대상으로 약 40km 주행이 가능한 7㎾h 전기 긴급 충전 서비스를 월 1회 무료로 제공○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을 대상으로 충전소 이용방법과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 등을 전달하여 성숙한 충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市는 지난 ’16년부터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운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전기차 충전소 120곳, 충전기 202대를 관제‧운영하고 있음○ 市 관계자는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에 맞춰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여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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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환자 및 관리비용은 세계적으로 급속한 증가 추세○ 국제알츠하이머협회(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 ADI)에 의하면 2018년 전 세계 치매환자는 약 5,000만 명이며 이는 2015년 4,678만 명에 비해 1.06배 증가한 수치이고 2050년에는 1억3150만 명(2015년의 약 2.81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 ‘2018 대한민국 치매현황’(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치매환자 수는 75만473명으로 추산되는데 현재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유병률 10.2%)이 치매환자이고 2024년에는 100만 명, 2050년에는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 ADI와 OECD에 따르면 전 세계 치매관리비는 2010년 6,040억 달러(약 713조7,468억 원)에서 2015년 8,180억달러(약 966조6,306억 원), 2018년 1조 달러(약 1,130조2,100억원)로 증가해왔으며, 2030년에는 2조 달러(약 2,282조 원)를 넘을 것으로 추산○ 우리나라의 경우 치매환자에게 드는 관리비용은 연간 14조6000억 원(‘17년 기준, GDP의 0.8%)으로 추산되며 2050년 연간 87조2000억 원으로 증가해 GDP의 2.5%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 2017년 기준 치매환자 1인당 관리비용 2,074만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 국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 치매관리비용의 추가적인 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 일반적인 연령대별 치매환자 비율▲ 치매환자 예상 비중 : 2017 vs 2037□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수확○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17.9. 발표)를 통해 지난 2년 동안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추진해왔으며○ 치매 극복을 위한 정책 내실화를 추진하기 위해 치매의 원인과 진단·예방·치료기술 개발 예산을 2020년부터 2028년까지 2,000억 원을 투입하는 동시에 집에서 생활하는 경증 치매환자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돌봄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신규 과제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 치매국가책임제 2년간 성과 >◇ 맞춤형 사례관리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부분개소 31개소 포함)에서 상담, 검진, 1:1 사례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 서비스 제공○ 지금까지 262만 명(치매환자 43만 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검진, 상담, 치매예방 및 치매쉼터 프로그램과 사례관리 서비스 이용◇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환각, 폭력, 망상 등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치매환자가 입원하여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 있는 공립요양병원 55개소에 치매전문병동 설치○ 시설기준과 인력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 순차적으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정기관은 3개(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대전시립제1노인전문병원)◇ 치매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강화△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 최대 60%에서 10%로 경감(총 수혜자 수 4만 명)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 및 자기공명영상법(MRI)을 통한 치매검사 건강보험 적용 △장기요양비 본인부담을 낮추고 본인부담 인하 혜택 구간을 확대(총 수혜자 수 25만 명)◇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2018년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인지기능프로그램 이용 가능(총 수혜자 수 1만3000명) △ 2018년부터 5년간 공립요양시설이 없는 지역 중심으로 치매전담실이 있는 공립시설 총 130개소를 단계적으로 신축할 계획(현재 39개소 공사 진행 중)◇ 치매 예방,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전국 260여개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인 인지활동서비스 제공 △66세 고위험군에게만 실시하던 국가건강검진 내 인지기능장애검사를 ’18년부터 66세 이상 전 국민이 2년 마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 종일방문요양서비스 이용 대상과 제공기관 확대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에 지문 사전등록(’18.4월~)‧치매파트너즈(동반자) 양성(89만 명)‧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 등 치매친화적 환경 마련○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한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인지지원등급’이 도입되면서 보장성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고 기초지자체마다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는 등 치매환자 치료‧관리 서비스의 대상자와 인프라가 급격히 확충되어 국가가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나누어 짊어진다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다는 여론□ 선진국들도 적극적인 치매 대응 정책 추진○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은 종래 치매환자의 격리와 향정신성 약제처방 위주의 대응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 및 치료환경을 치매환자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방향의 정책 추진◇ 일본마쓰도(matsudo) 시는 치매서포터즈(25,000명)-오렌지 안내단(3,700명)-오렌지 봉사단(700명)의 시민참여 봉사인력 체계를 구축, 오렌지 봉사단은 주기적으로 정해진 구역을 순찰하며 거리를 방황하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을 비롯한 노약자들을 도움※ 우리나라의 경우 치매파트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영상(30분)을 시청하면 치매파트너(현재 약 90만명)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치매파트너 플러스로 활동 가능◇ 영국런던의 성 토마스 병원은 치매환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병동에서 헤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치매환자 전용 병동의 벽과 복도를 밝은 색으로 채색하고 화장실, 식당, 간호데스크 등 각 공간마다 해당 공간의 용도를 짐작할 수 있는 큼직한 그림을 문에 부착※ 2015년 씽크탱크 킹스펀드(King’s Fund)의 연구에 따르면 2012년 줄리안 병원(the Julian hospital)의 병동 리모델링 이후 치매 환자에 대한 향정신성 약물 사용이 40% 가량 감소◇ 네덜란드중증 환자 치료시설에 일반 가정집의 거실‧주방을 재현해 놓거나 가상 프로텍터 화면과 연결된 실내바이크 시설, 일반 주점의 바 테이블 등을 설치하여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 경험을 유지시키고 6~10명 단위의 ‘가족그룹’을 편성, 환자 간 소통과 교류를 진작※ 치매환자 152명이 거주중인 네덜란드의 호그벡(hogeweyk) 마을은 레스토랑, 영화관, 쇼핑몰, 슈퍼마켓, 헤어숍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의료진이 해당 시설의 직원으로 변장해 일하면서 환자들이 평범한 사람처럼 생활하도록 도우면서 치료를 병행○ 부족한 치매환자 치료‧관리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전문인력 수입을 적극 도모○ 일본은 ‘오렌지 플랜*’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1만 명의 간호인턴을 해외로부터 모집할 계획이며 우선 2년 전 베트남으로부터 300명의 훈련생들을 모집* 일본은 2012년 치매시책 추진 5개년 계획(오렌지 플랜), 2015년 치매시책 추진 종합전략(新오렌지플랜)을 발표○ 독일은 부족한 노인병학 전문 간호사 모집을 위해 필리핀, 스리랑카와 관련 협약을 체결○ 2002년 이후 법적으로 안락사가 가능해진 네덜란드에서는 암환자와 함께 경증 치매환자의 안락사 사례*가 늘어나는 중* 42건(’12)→97건(’13)→81건(’14)→109건(’15)→141건(’16)→169건(’17)※ 헤이그 법원은 지난 11일 치매가 심해지기 전 명확하게 안락사 의향을 밝힌 74세 노인이 치매가 심해진 사망 시점에 독극물이 든 커피를 마시려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자 가족의 도움을 받아 강제로 커피를 마시게 한 의사는 무죄라고 판결□ 치매예방-검진-지역사회 돌봄-돌봄제공자 지원 등 전주기적 지원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치매 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인프라가 거의 없었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높게 평가받아 마땅하다면서○ 치매관리·돌봄정책은 치매노인의 인지기능 및 치매 중증도에 따른 예방, 검진, 지역사회 돌봄, 입원·입소 돌봄 서비스와 아울러 돌봄제공자에 대한 지원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 노인 개인과 거주하는 지역사회 특성에 따라 치매수검률과 치매진단율 편차가 크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표적집단을 설정하여 효율적으로 치매검진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 ‘18년 중앙치매센터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전체 노인의 58%가 지난 2년 내 치매검진을 받은 적이 없었고, 전체 노인의 약 12%는 인지기능저하 상태인데도 지난 2년 내 치매검진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치매진단율이 77% 미만으로 저조한 시‧군‧구가 47개로 조사○ 검진 참여율을 올리는 것을 넘어 검사 이후 악화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 선별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 바로 진단, 감별검사와 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 선별검사 이후 진단, 감별검사에 대한 비용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 지역 치매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과 교육받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치매안심센터 근무자뿐만 아니라 의료진을 포함하여 치매 조기 검진 교육 등 치매 전문교육이 필요※ 농어촌 지역의 경우, 치매 전문 진료 경험이 부족한 의료진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진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 검진 교육 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사업 참여 의사의 치매 대응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견○ 주로 가족들인 비공식적 돌봄제공자들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의 정책도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 구체적으로는 △경증 치매노인을 가정 내에서 돌보는 가족들 대상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확대 주야간보호시설 확충 및 송영서비스 실시 장기요양시설에서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새로운 제도와 서비스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보호자 대상 교육·상담·자조모임 활성화 등을 염두에 둘 필요□ 서울‧경기 (난지물재생센터 지하화 및 공원화 계획 발표)○ 최근 난지물재생센터로 인해 경기 고양시와 갈등을 빚은 서울시가 ’25년까지 분뇨시설 지하화, ’30년까지 처리시설 복개 공원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9.26일 발표※ 서울시는 ’12년 고양시와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단계적 센터 지하화와 복개 공원 조성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고양시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불허로 센터 내 모든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고양시가 계획 변경에 협조할 경우 市에서 예산확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 난지물재생센터는 하루 평균 53㎡의 하수와 255㎏의 정화조 및 분뇨를 처리하고 있으며 서울시 물재생시설 4개소(난지‧서남‧탄천‧중랑) 중 유일하게 시외 지역에 위치○ 서울시는 지난 9.16일 민경선 경기도의원 등이 경찰에 고발한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에 대해서 하수처리시설인 오수펌프장 등에 누적된 협잡물로 인한 기계고장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과정에서 준설 협잡물이 발생해 부득이하게 야적하였으나 현재 원상복구 하였다며,○ 폐기물 야적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및 주변 환경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시료를 채취‧분석 중이며, 결과에 따라 상응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힘○ 서울시측은 “고양시와 함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센터 전반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한편, “서울시-고양시 공동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 전남(나주 SRF 발전소 민관협력 거버넌스 기본합의 도출)○ 나주 SRF 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9.26일 기본합의서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2년 넘게 중단된 나주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정상 가동 여부가 앞으로 1년 안에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 하루 466t의 고형폐기물(SRF)을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설비와 열공급 전용 LNG 2기로 구성된 나주 SRF 발전소는 ’17.12월 준공되었으나 환경 유해성을 우려한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허가를 못 받고 있는 상황○ 전남도‧나주시‧산업통상자원부‧한국지역난방공사‧시민대책위 등 5개 기관은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해 9개월간 13차례 회의를 거쳐 문제해결을 위한 합의를 도출○ 합의안에 따르면 △환경 영향성 조사를 위한 시험가동 기간은 준비가동 2개월+환경 영향조사를 위한 시험가동 1개월로 하며 △주민 수용성 조사는 발전소 중심 반경 5km 내의 洞‧里 주민투표 70%와 공론조사 30%로 실시 △발전소 폐쇄나 연료 교체시 발생하는 손실보전방안은 중앙정부‧전남도‧나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가 합의해 마련하고 SRF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 부담 중 일부는 해당 지역 난방사용자의 열 요금 인상으로 보전○ 나주시의 연료사용 승인허가와 발전소 가동 준비기간을 거쳐 ’20년 1월 중 시험가동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며, 조사 결과를 종합해 SRF 또는 조건부 LNG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할 방침※ 한 관계자는 “거버넌스를 통해 행정의 어려움을 풀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며, “모든 참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서울(GPS 기반의 택시 앱미터기 도입‧운영)○ 서울시가 티머니와 함께 ICT기술을 접목한 GPS 기반의 택시 앱미터기를 개발하여 10월 한 달간 정확도 테스트를 거쳐 11월부터 6개월 동안 일반택시 7천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 현행 법령상 일반택시에 앱미터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1921년 도입된 바퀴회전수 기반 기계적 택시미터기를 사용해 왔으나, 9.26일 정부의 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가 부여되면서 새로운 택시 미터기를 도입○ 앱미터기가 도입되면 요금조정시 새로운 요금체계를 원격으로 입력하여 동시에 모든 미터기에 일괄적용할 수 있어 요금조정 때마다 되풀이 되었던 개정비(약 40억원), 개정 소요기간(1개월) 및 개정과정에서의 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 서울을 벗어나면 적용되는 시계외요금 자동할증 기능이 적용되어 그동안 시계외할증 기능을 악용한 부당요금을 근절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부가서비스와 연계된 세분화된 택시 요금제의 도입으로 시민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 카드결제기와 통합된 단말기로 택시기사가 별도의 미터기를 따로 장착할 필요가 없고, 택시 방범등, 빈차 표시등 등 택시 주변기기와 자동 연동되어 사고 위험성과 예약등 조작을 통한 인위적 승차거부도 예방할 수 있음○ 市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GPS 기반 거리 오차 등의 한계를 보완해 내년도 전체 일반택시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 경기(오산시, 청사 내 생태체험관 ‘버드파크’ 건축 허가에 따른 의회 반발)○ 경기 오산시가 시청사 서측 민원실 2〜4층에 연면적 3천971㎡규모의 생태체험관인 ‘버드파크’ 조성을 위한 건축허가를 승인한 가운데, 시의회가 조건부 의결 보완조치계획과 의결 없이 건축허가를 한 시장과 관련부서에 해명을 요구하며 일련의 모든 과정을 공개할 것을 촉구※ 市는 지난 ’18.11월 민간사업자인 (주)경주 버드파크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청사 내 앵무새가 자유롭게 날 수 있는 활강장과 식물원‧수족관‧휴게공간 등으로 구성된 ‘버드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8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이행○ 시의회는 지난 9.1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23일 경관위원회를 통해 수익구조 등 향후 운영에 대한 추가자료 및 주차장 부족문제 해결안 등을 요구하며 조건부 의결했으나, 市가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성급하게 건축허가를 했다며, 지금이라도 시장이 직권취소할 것을 요구○ 市는 위원회에서 요구한 조치계획 등은 이미 각 위원회에 제출했다며, 조치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건축 준공이나 체험관 운영 전에 완료하면 될 사안으로 허가를 보류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 市는 교통성 검토 결과에 따라 517대의 주차 면수가 필요하고 현재 435대의 주차 면수가 확보돼 있으므로 추후 인근 예식장·장례식장 주차장 임대 등을 검토 중○ 지역 소상공인과 어린이집 관련 단체는 버드파크가 어린이 교육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지역 주민과 일부 시민단체는 관광객으로 인한 교통혼잡과 안전문제를 우려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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